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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7 10월 의료실비 한도 축소!!

10월 의료실비 한도축소 100% --> 90% 축소..

이 문구를 그대로 유추해서 간단히 표현하자면,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이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연간 최대 부담금액이 2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료비가 2100만원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10%인 자기부담금인 210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위 문구처럼 200만원이 최대 부담금액이기때문에,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되어있다.
(최대 부담금이 200만원인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편이라고하므ㅡㅡ;;
사실 저소득층은 200만원도 부담된다라는 사실...ㅡㅡ^)



의료비는 이렇게 되었다 치고

이제 통원의료비로 가자. 통원의료비란,, 통원 = 병원에 입원하지않고, 왔다갔다 하는 것.ㅎㅎ

기존 5천원 자기부담금에서 일반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약값 8원공제
(필자가 4년전 화상치료로인해 대학병원=종합전문병원 을 통원시에 처음 5만원정도 나왔고, 이후에 통원 2회 2만원정도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초회 빼고는 종합전문병원도 그다지..ㅜㅜ, 말그대로 감기나 무좀따위로는 보험금 타낼 껀덕지가 안된다는것..ㅜㅜ)

흠..이중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10월에 의료비개정이라고 실제 나왔지만,
보험상품에는 갱신건(3년, 5년)이있다, 7월 실제 개정안이 발표되기때문에 중순에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 관련해서는 갱신건에도 100%가 적용되나 7월중순이후 가입자들은 3년이후 갱신시기에 90%의 의료비가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7월중순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다.
7월 중순이후 가입하게되면 결국 3년 또는 5년뒤에 의료비가 90%로 한도축소된다라는 사실이다.

의료비가 개정이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바쁘기 시작했을것이다.(본인도 바쁘므로,)

어떻게든 고객들의 이익을 필두로해서, 고객들의 이목을 주목시킬것이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입을 시도하려는 사람이라면  또, 아직 여유가 되지않는
사람이라면, 의료비 담보만 넣고 저렴하게 의료비만 가져가라고 말하고싶다.(질병/상해 의료비 =약 3만원)

보험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험을 대비하는것이 보험인것이지, 위험을 넘어 재산증식의 목표가 보험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일단 의료비축소는 이정도로 마무리 짓고 블로그 유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LIG 손해보험 직할영업3부 송상운


(*간단한 문의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st1984@nate.com )


2009/07/07 10:11 2009/07/07 10:11
Posted by Sa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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