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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07 의료실비만 가입시 예시 설계서(남자).
LIG손해보험 준통합보험 생활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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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사망시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시 (일종의 상해의료비를 넣기위한 담보라 고보시면 됩니다.)

2. 일반상해의료비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일일 공제없이 치료비전액을 입원/통원 모두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담보임, 본인은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기에..ㅎㅎ 참고로 한의원
     도 보상이된다는 사실!!)

3. 질병사망
  - 이 담보는 위의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와 비슷한 명목이다. 질병사망은 자사(LIG)는 2천만원이 질병의료비 최저한도이기 때문에,, 사실 실손보험의 최대 금액을 잡아먹는 보험이 이 질병사망부분이다.
본인이 고객분들에게 설명할때 2천만원을 장례비용조로 사용하라고 권하는 편임.  단, 만15세 미안의 피보험자들은 질병사망이 가입이 안된다. 따라서, 나이어린 아동들에게는 이 보험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나름 해결책은 다음 포스팅에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4. 질병입원의료비III
-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야할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입원비용일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상급병실(2인실기준)은 50%만 지원한다.

5. 질병통원의료비III
- 일일 30만원한도내에서 일일 총 병원비중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보상한다.
(사실 이부분은 별로지만 위의 질병입원의료비III와 셋트담보이기에 ㅡㅜ;;)

6.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배상책임해야할 일에대해서 1억 한도내에서(대물 20만원 대인자기부담금)보상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번 의료실비개정안을 겪으면서 나름 저렴하게 컨설팅해본것이다.
사실 이 보험에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힘이되어준 BLH선배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2009/07/07 15:55 2009/07/07 15:55
Posted by Sav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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